안전교육 시청

기초안전교육 실시

항만안전특별법 시행(‘22.8.4.)에 따라 인천항 임시출입증 발급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안전교육 미이수시 출입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관련근거 : 「 국제선박항만보안법」에 따른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동법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관련근거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, 「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」(해수부 훈령)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원활한 항만 운영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만시설 출입 을 제한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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